연체료는 컨테이너가 할당된 "자유 시간" 기간 동안 터미널에 남겨질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. 발생한 연체료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수취인에게 있으며, 상품을 출고하려면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.
발생하는 체선료는 일당 또는 컨테이너당 기준으로 청구될 수 있으며 수입과 수출 모두에 청구됩니다. 냉장 컨테이너의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X일 이후에는 증가할 수 있지만, 비용 세부 사항은 항구, 운송업체, 터미널 및 창고에 따라 다릅니다.
컨테이너 미만 적재(LCL)의 경우, 전체 컨테이너 적재(FCL)에는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운송업체는 해체가 이루어진 컨테이너 화물 스테이션(CFS)에서 상품이 차지하는 공간의 양에 따라 여전히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로는 불가항력, 세관 검사, 운송 분쟁 또는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문서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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